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봉석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4142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승가학원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2026. 6. 16. 선고). 원고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60-29 종교용지 22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67/222에 대해 ① 주위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주의적 청구(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① 원고 주장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상의한 점, ② 무허가 건물의 대장 등재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다른 점, ③ 경계를 확인할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 이전의 지분 소유자들 누구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⑤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취득시효)에 관하여, 무허가 건물이 당초 '타인 토지'에 신축된 사실이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망 이OO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6.16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봉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6-000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2026. 5. 13. 결정). OO대학교 OOO학부 교원인 청구인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불미스런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사유 불특정에 따른 방어권 침해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 김봉석은 ① 징계의결요구 사유 설명서와 수사결과를 통해 청구인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들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청구인의 자필 각서, 당사자간 합의 등 신빙성 높은 증거 등을 근거로 교원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담당변호사 김봉석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잴야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5.13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26.3.24.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였다. 2026.4.13.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정준영 변호사는 화성시를 대리하여 자치단체(화성시)가 법률과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기지노위에서 화성시가 노동조합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자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향후 후속 지자체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정준영 변호사 02-2183-5515 jyjung@jeongyul.co.kr
2026.04.13
법무법인(유한) 정률 오반석 변호사는 저작물 출판 및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87)에서, 자매인 채무자 작가의 요청으로 에세이집 초고를 직접 집필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단독 저자 도서를 출판한 사안에 대하여, ① 채권자가 서사 구조 설계 및 문학적 표현의 선택·구체화 등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저작자에 해당하는 점, ② 채무자들이 초고를 변경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소명되는 점, ③ 설령 채권자를 대필 작가로 보더라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출판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서임에도 채권자가 집필한 8개 챕터 전부에 대한 출판·배포·공중송신 금지 및 폐기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 받았습니다. (2026. 3. 20.)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1126?sid=102> 관련 구성원 오반석 변호사 02-2183-5719 obs@jeongyul.co.kr
2026.04.08
지식산업센터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시공한 시공사는 판넬의 이색, 굴곡 하자를 주장하며 판넬 회사에게 판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김봉석 변호사는 판넬 회사를 대리하여 판넬에 하자가 없고 시공상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특히 본 사건은 판넬 자재에 대한 하자 감정을 실시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향후 판넬 관련 건설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 1. 22.)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1.22
점유자는 7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며 타인 토지 238㎡의 면적에 대한 점유취득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김봉석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피고)를 대리하여 주변 토지와 다른 원고의 주택부지의 현황, 계약서의 내용, 해당 토지 중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의 면적 등을 토대로 타주점유, 즉 악의의 무단 점유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였다. (2026. 1. 15.)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1.15
창고가 화재로 전소되자 창고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허은정 변호사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이 창고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인 창고의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승소하였다.(2025.10.29.) 관련 구성원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2025.11.21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 4명이 계약종료를 통보받자 ㅇㅇ대학교를 상대로 갱신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ㅇㅇ 대학교가 패소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정률 박근후 대표변호사와 허은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계약을 갱신하기 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며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2025.11.14.)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2025.11.14
위스키바에서 발생한 ‘스킨십’ 관련 성범죄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오반석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활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CCTV 영상 및 증거 분석에 집중하여 증인의 진술과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2025.9.17.) 관련 구성원 오반석 변호사 02-2183-5719 obs@jeongyul.co.kr
2025.09.17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예치금 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은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앞서 개발사업의 실사 등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종된 계약 또는 양해각서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계약금(또는 이행보증금)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변호사> 박근후 대표변호사 임혜린 변호사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