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소식

업무사례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자체의 사용자성 불인정 노동위원회 판정 -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정준영 변호사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26.3.24.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였다.   2026.4.13.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정준영 변호사는 화성시를 대리하여 자치단체(화성시)가 법률과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기지노위에서 화성시가 노동조합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자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향후 후속 지자체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정준영      변호사      02-2183-5515      jyjung@jeongyul.co.kr  

    2026.04.13
  • 공동저작권자 내지 대필 작가의 저작권 인정 사례 — 베스트셀러 에세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저작권 분쟁) — 오반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오반석 변호사는 저작물 출판 및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87)에서, 자매인 채무자 작가의 요청으로 에세이집 초고를 직접 집필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단독 저자 도서를 출판한 사안에 대하여, ① 채권자가 서사 구조 설계 및 문학적 표현의 선택·구체화 등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저작자에 해당하는 점, ② 채무자들이 초고를 변경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소명되는 점, ③ 설령 채권자를 대필 작가로 보더라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출판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서임에도 채권자가 집필한 8개 챕터 전부에 대한 출판·배포·공중송신 금지 및 폐기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 받았습니다. (2026. 3. 20.)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1126?sid=102>             관련 구성원        오반석      변호사      02-2183-5719      obs@jeongyul.co.kr

    2026.04.08
  • 알루미늄 판넬에 대한 하자 주장을 배척하고 시공하자임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 김봉석 변호사

    ​​​​​​지식산업센터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시공한 시공사는 판넬의 이색, 굴곡 하자를 주장하며 판넬 회사에게 판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김봉석 변호사는 판넬 회사를 대리하여 판넬에 하자가 없고 시공상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특히 본 사건은 판넬 자재에 대한 하자 감정을 실시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향후 판넬 관련 건설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 1. 22.)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1.22
  • 토지점유취득 주장에 대해 악의의 무단 점유를 입증하여 전부 승소 - 김봉석 변호사

    점유자는 7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며 타인 토지 238㎡의 면적에 대한 점유취득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김봉석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피고)를 대리하여 주변 토지와 다른 원고의 주택부지의 현황, 계약서의 내용, 해당 토지 중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의 면적 등을 토대로 타주점유, 즉 악의의 무단 점유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였다. (2026. 1. 15.)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1.15
  • 창고 화재 사건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허은정 변호사

    창고가 화재로 전소되자 창고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허은정 변호사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이 창고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인 창고의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승소하였다.(2025.10.29.)             관련 구성원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2025.11.21
  •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변호사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 4명이 계약종료를 통보받자 ㅇㅇ대학교를 상대로 갱신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ㅇㅇ 대학교가 패소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정률 박근후 대표변호사와 허은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계약을 갱신하기 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며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2025.11.14.)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2025.11.14
  • 억울한 성범죄 혐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판결  - 오반석 변호사

    위스키바에서 발생한 ‘스킨십’ 관련 성범죄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오반석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활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CCTV 영상 및 증거 분석에 집중하여 증인의 진술과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2025.9.17.)             관련 구성원        오반석      변호사      02-2183-5719      obs@jeongyul.co.kr

    2025.09.17
  • 횡령죄 무죄판결 - 박근후 대표변호사, 임혜린 변호사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예치금 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은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앞서 개발사업의 실사 등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종된 계약 또는 양해각서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계약금(또는 이행보증금)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변호사>                              박근후 대표변호사                                              임혜린 변호사

    2025.07.02
  • 구매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38억 승소판결-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변호사

     A공사가 구매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으로 국내 제조사들 10개 업체로부터 총 38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위 업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공사의 B물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한 후, 낙찰 예정 금액과 입찰 참여 여부까지 사전 조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해 공사에 각 계약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업체들은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취소하고 사실상 업체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 확정 후 29억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9억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에 나머지 전액을 변제받음으로써 38억 전액을 변제받았다.   <관련 변호사>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변호사

    2025.07.02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견표명 결정 - 이승원 변호사

    A사업자는 B(공공기관)과 000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으로 인해 정상적인 000 영업이 어려웠고, 손실 회복을 위해 계약 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B가 이를 거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청을 하게 되었다. ​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이승원)은 해당 사업자를 대리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권익위는 그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 기간 연장을 의견 표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변호사>                   이승원 변호사

    2025.07.01